[대회소식] 2017 양주사랑나눔 전국송어루어낚시대회
2017-02-26 조회수 4,695 댓글 0 모낚지수 47
주소
낚시대회 정보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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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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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양주사랑나눔 전국송어루어낚시 "대회규정"
제 1조(총칙)
1. 본 대회는 양주사랑나눔 전국송어루어낚시대회 추진위원회에서 주최, 주관으로 실시한다.
2. 본 대회는 건전한 루어낚시문화 보급과 낚시를 통한 나눔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하며
입문자 부터 프로선수까지 다양한 참가자들이 함께 즐기는 장(場)이 되고
대회 참가비의 5%를 사랑의 열매에 기탁하여
낚시인들이 사랑과 배려, 나눔을 실천 하는 계기를 마련 하고자 한다.
3. 대회 참가중의 상해에 대하여 레저 안전(상해) 보험으로 갈음하고, 보험에서
보상하는 이외에 대해서는 주최, 주관측은 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레저 안전(상해)보험가입은 낚시 대회(경기 4시간)로 한정한다.
제 2조(참가자격 및 신청)
1. 참가 자격은 제한이 없으나,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품행이 불량한(술에 심하게 취해 고성을 지르는자등) 참가자는
진행요원의 판단에 의해 출전을 제한 할 수 있다.
2. 추진위원회 위원, 명예위원, 감독관은 대회에 참가 할 수 없다.
3. 1회 1, 2, 3위 입상자와 최다어상 입상자는 대회 추진위원회 명예위원으로 선정되며,
차기대회 참가는 가능하나 대회 1, 2, 3위와 최다어상을 받을 수 없다.
4. 참가신청
가. 해당 입금계좌에 참가비를 입금 또는
현장 접수 시 확인절차를 마치는 것으로 대회 참가 자격이 부여된다.
(참가비는 성인 30.000, 여성및 초등, 중,고등학생은 25.000원)
나. 참가자는 대회 당일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분증 요구시 신분증을 제시 하여야 한다.
제 3조(경기규정)
1. 소집은 대회당일 07시에 실시한다.
2. 소집 후에는 진행순서, 대회규정, 대회구간(장소)발표, 주의사항을 발표한다
3. 경기 시작은 당일 08시부터 12시(정오)까지로 한다.
4. 출발전 참가표 또는 계측표를 부여받고 참가표에 대회도장을 받아 대회 장소로 이동한다.
5. 장비 사용은 1인 1낚시대 사용을 원칙(예비용 낚시대인정)으로 하며,
생미끼 사용은 금하고 루어로만 낚시를 할 수 있다.
(모든 채비를 인정하고 파워베이트등의 도우미끼 사용도 허용한다)
※민장대나 플라이낚시대는 인정하지 않는다
6. 기타사항
가. 참가자는 주최측이 지정한 구역을 벗어나 낚시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나. 경기중에 쓰레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 개인 안전장비(장화, 구명조끼)는 참가선수가 구비한다.
라. 기타 부정행위 적발 시 실격처리 되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마. 참가 신청자가 부득이 한 사유로 대회 시작 시간 이후에 도착 하였을 경우
대회 참가자에게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장 할 수 있다.
바. 참가표는 식권과 행운권 추첨상품, 기념품을 지급 받을시 제시한다.
7. 대회의 성립과 중지
가 경기진행 전 또는 중에 비, 태풍등 기상특보 발효 때는
추진위원회에서 판단하여 대회 중단 선언을 대회장이 할 수 있다.
나. 경기 개시 후 1시간 경과 시에는 대회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4조 (계측 및 순위결정 심사)
1. 본상은 송어 3마리 합산 무게로 본상 1위 ~10위의 순위를 결정한다.
2. 계측은 g단위로 소숫점 1자리까지 계측 기록한다.
3. 모든 대상어종이 꿰미에 끼어 있는 어종은 무효처리 한다.
4. 특별상 대상어종은 황금송어, 산천어로 하고 최다 마릿수 기준으로 순위결정
5. 참가선수가 대상어를 낚았을 때에는 계측요원에게 알리고 계측을 실시하며,
계측표에 감독관과 참가선수는 같이 서명을 실시한다.
두사람 중 한쪽 서명이 없는 것은 무효처리 한다.
6. 감독관의 계측이 결정된 이후 번복하지 않는다.
7. 계측 후 대상어종은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 하며
대회 종료 후 잡은 고기는 지정 장소에서 가져 갈 수 있다.(나눔의 문화 실천)
8. 순위 결정에서 합산 무게가 같을 경우는 개체별로 무게가 큰 어종을 우선으로 하고,
그래도 동일 순위 일 경우 연장자를 우선으로 한다.
9. 종료 카운터 휘슬과 동시에 랜딩이 시작된 것 까지 계측 대상으로 인정 한다.
제 5조 (시상식)
1.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는 시상대상자 또는 3회 호명시 부재중인 자는 실격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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