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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낚시금지&제한구역]충남 논산시 부적면 신풍리 탑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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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8 조회수 3,115 댓글 0 모낚지수 31

주소

이 포인트의 물고기 종류
  • 대상장르

    • 라인ㅣ매듭ㅣ공통
  • 대상어종

    • 라인ㅣ매듭ㅣ공통

탑정호는 일부 금지구역과 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있습니다.

낚시금지구역에서는 낚시가 불가하지만 낚시제한구역 내에서는 일반적인 워킹 루어낚시는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금지하는 행위만 유념하시면 될 듯 합니다.


○ 낚시제한구역 제한행위

     가. 낚시바늘에 끼워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물고기를 유인하기 위하여 떡밥·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나. 어선을 이용한 낚시행위 등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행위(「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줄낚시는 제외한다)

    다. 1명당 4대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

    라. 1개의 낚시대에 5개 이상의 낚시바늘을 떡밥과 뭉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

    마. 쓰레기를 버리거나 취사행위를 하거나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대·소변을 보는 등 수질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바. 고기를 잡기 위하여 폭발물·배터리·어망 등을 이용하는 행위(「내수면어업법」 제6조·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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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7조(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낚시금지구역 및 제한구역 지정현황입니다. (2019.7월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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