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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소식] 2018 제12회 단양군수배 전국 쏘가리 루어낚시대회

아미스타드

2018-04-11 조회수 3,249 댓글 0 모낚지수 32

주소

낚시대회 정보 및 일정
  • 일시

    • ~
  • 장소

2018 년 5월12일~13일 (12일:전야제) 

충북 단양군 남한강 일원

참가비 : 30,000원, 여성&학생 20,000원

인터넷 사전 접수 (권장), 현장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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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군수배 전국쏘가리 낚시대회 규정

 

제 1조(총칙)

 

1. 본 대회는 단양군이 후원하고 단양군수배 루어낚시대회 추진위원회에서 주최, 주관으로 실시한다.

2. 본 대회의 목적은 건전한 쏘가리 낚시문화 보급과 더불어 단양이 쏘가리낚시의 메카임을 알리는데

목적으로 하고 참가자는 질서유지, 안전, 대회규정을 준수하고 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한다.

3. 대회 참가중의 상해에 대하여 레져 안전(상해) 보험으로 갈음하고, 보험에서 보상하는 이외에 대해서는

주최, 주관측은 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레져 안전(상해)보험가입은 낚시 대회(경기 4시간)로 한정한다.

 

제 2조(참가자격 및 신청)

 

1. 참가자격은 제한이 없으나,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품행이 불량한 참가자는

진행요원의 판단에 의해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

2. 추진위원회 위원, 명예위원, 감독관은 대회에 참가 할 수 없다.

3. 직전년도의 1, 2, 3위 입상자는 대회 추진위원회 명예위원으로 선정되며,

    대회 참가는 가능하나 대회 1, 2, 3위와 최대어상 입상을 받을 수 없다.

4. 참가신청

  가. 해당 입금계좌에 참가비를 입금 또는 현장접수 시 확인절차를 마치는 것으로 대회 참가 자격이 부여된다.

      (참가비는 성인 30.000, 여성및 초등, 중등학생은 20.000원) 

  나. 참가자는 대회 당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3조(경기규정)

 

1. 소집은 5시 30분에 실시한다.

2. 소집 후에는 진행순서, 대회규정, 대회구간(장소)발표, 주의사항을 발표한다

3. 경기 시작은 당일 06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한다.

4. 출발시간은 추진위원회에서 발표하며, 출발전 번호표 또는 계측표를 부여받고

손등에 대회도장을 받아 대회 장소로 이동한다.

5. 장비 사용은 1인 1낚시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생미끼 사용은 금하고 루어로만 낚시를 할 수 있다.

6. 기타사항

  가. 참가자는 주최측이 지정한 수역을 벗어나 낚시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나. 경기중에 쓰레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 개인 안정장비는 참가선수가 구비한다.

  라. 기타 부정행위 적발 시 실격처리 되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마. 참가 신청자가 부득이 한 사유로 대회 시작시간 이후에 도착 하였을 경우

대회 참가자에게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장 할 수 있다.

  바. 번호표는 식권과 기념품을 지급 받을시 교환한다.

7. 대회의 성립과 중지

   가. 경기진행 전 또는 중에 비, 태풍등 기상특보 발효 때는 추진위원회에서 판단하여

대회 중단 선언을 대회장이 할 수 있으며, 대회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나. 경기개시 후 1시간 경과 시에는 대회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4조 (계측 및 심사)

 

1. 본상 대상어종은 쏘가리 체장 20cm 이상 합계 3마리 합산으로 한다.

(단, 20cm미만은 계측은 하되 인정하지 않음)

2. 계측은 cm단위로 하고,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계측한다.

3. 모든 대상어종이 꿰미에 끼어 있는 어종은 무효처리 한다.

4. 특별상 대상어종은 강준치, 꺽지, 끄리로 한다.

5. 참가선수가 대상어를 낚았을 때에는 계측요원에게 알리고 계측을 실시하며,

계측표에 감독관과 참가선수는 같이 서명을 실시한다. 서명이 없는 것은 무효처리 한다.

6. 감독관의 계측이 결정된 이후 번복하지 않는다. 

7. 계측후 대상어종은 모두 방류한다.

8. 순위 결정에서 합산 길이가 같을 경우는 개체별로 체장이 큰 어종을 우선으로 하고,

그래도 동일순위 일 경우 연장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 5조 (시상식)

 

1.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는 시상대상자 또는 3회 호명시 부재중인자는 실격 처리한다.

2. 본인 확인 및 시상은 지급받은 번호표를 제시하고 상품과 교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의제기는 시상내역 발표 후에만 가능하고, 시상이 끝난 다음 이의제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단, 신분증을 제시하고 이의제기 할 수 있다.

3. 모든 시상자는 시상 수령내역에 서명 날인한다.

4. 최대어상은 없다.

5. 본상과 특별상은 중복 시상 하지 않는다.

6. 시상이 끝난 후 대회장의 폐회선언으로 종료한다. 폐회선언 후 모든 참가자는 주변정리,

오물수거등을 통해 환경보호에 앞장선다.

 

제 6조 (기타)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공지 한다.

2. 쏘가리 본상 1~3등, 최대어상 수상자는 추진위원회 명예위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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