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소식] 제10회 서울특별시장기 <민물낚시대회>
2018-05-12 조회수 3,396 댓글 0 모낚지수 34
주소
낚시대회 정보 및 일정
-
일시
- ~
-
장소
제10회 서울특별시장기 민물낚시대회
◦ 대 회 명 : 제10회 서울특별시장기 낚시대회
◦ 대회기간 : 2018. 6. 16(토) 08:00 ~ 15:00
◦ 장 소 : 한강 반포 서래섬낚시경기장
◦ 참가비 : 20,000원(기념품,미끼,중식제공) ( 국민 9334-7330-123 이춘근 )
◦ 참가인원: 민물낚시 200명
◦ 주 최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체육회
◦ 주 관 : 서울특별시낚시협회
◦ 후 원 : 한국낚시교육원, FTV 한국낚시채널
제10회 서울특별시장기 생활체육낚시대회요강
(민물낚시종목)
< 경기규정 >
-. 본부에서 선수접수 후 자리표를 추첨하고 기념품을 제공 받는다.
<참가팀> : 기본 20명을 1개 팀으로 구성하며 각 구에서 몇 개 팀이 참가할 수 있다.
<성 적 > : 참가선수 중 우수성적 선수 20명으로 등위를 선정하며 선수 20명 미만 참가한
① 경기장에 도착하면 소지품 검사를 받은 다음 좌석번호표를 추첨하고, 각자 추첨 된
지정좌석 표를 부착(모자 혹은 낚시복 등)하고, 심판관의 지시에 따라 경기를 시작한다.
② 지각한 선수는 심판관의 허락을 받고 경기에 참가할 수 있으나, 좌석을 무단이탈하거나 경기장에서 음주.
소란행위 등 경기질서를 현저히 깨뜨리는 제반 행위자는 퇴장 혹은 실격 처리한다.
③ 바닥낚시를 기본으로 하며 낚시대와 받침대는 각각 2대로 하되 그 길이는 3.2칸대 이하로 하며,
미끼는 생미끼를 사용한다. 개인장비. 살림망. 의자. 파라솔. 받침대. 뜰채 등을 지참해야 한다.
④ 경기종료시간은 대회당일 개회식에서 발표하며, 경기종료 신호와 동시에 낚싯대를 걷어야 한다.
⑤ 계측이 끝난 고기는 방생한다. 심판은 고기를 계측자위에 놓고 사진기록을 한다
⑥ 참가선수는 상기 규정을 준수하여야하고 이를 위반 시는 실격 혹은 퇴장시키며,추가 규정은 당일 발표한다.
* 개인의 부주위로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본회에 물을 수 없다.
이 밖에 지켜야 할 자세한 사항은 당일 시행 심사규정에 따른다.
< 소청절차 >
① 중대한 이의가 있으면 소청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고,
소청위원회의 판정이 끝난 다음에는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② 소청위원회는 소청위원장 및 대회장, 부대회장을 포함하고 판정을 할 때는
집행위원장과 해당 심판관을 반드시 입회시켜야 한다.
③ 경기 전,후 이의 신청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행사의 지연, 폭력 및 폭언을
< 심사 >
① 심판관이 확인한 죽은 고기, 비늘이 이상한 고기는 실격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측을 할 때는 반드시 본인과 옆선수가 입회하여야 하며 기록전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③ 본상 대상어는 낚은 어종 전체계측 길이로 결정 한다.
④ 시상 개인 및 단체 길이로 한다.
⑤ 선수가 낚은 어종중 제일 긴 어종 한 마리로 결정한다.
단체는 단체선수 개인들이 낚은 어종 한 마리 길이를 합산하여 결정한다.
순위결정
< 당부 >
본부는 참가선수 전원에게 중식 및 청소용 비닐봉지를 지급하며,
이를 지급받은 선수는 주변의 오물을 깨끗이 주워 담아 본부의 지정장소까지 가져와야 한다.
선수 개개인은 안전사고에 대하여 유의하고 행사본부에 어떠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않는다.
댓글 (0)